15개 시·도교육감, 민주화운동 교원 불이익해소 특별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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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5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15개 시·도 교육감이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발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결의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교육감들은 결의문에서 "1989년 창립된 전교조에 가입했다 해직된 교사 1천527명은 교단에 복귀했지만 해직 기간의 임금 미지급과 경력 미인정, 이로 인한 연금 상의 불이익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재단의 비민주적 학교 운영을 시정하려 노력하다 해직된 사립학교 교원 등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올바로 평가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각계가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분들의 불이익을 해소할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는 2000년과 2002년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에서 '해직교사·임용제외교사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면 후속 조치를 취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고 약속했다"며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