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아자동차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2차 조정회의에서 기아차 임금 단체협상에 대해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기아차 노조는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게 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 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찬성률 73.3%를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사측과 9차례의 임단협 본교섭을 거치며 ▲ 기본급 12만 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 기존 공장 내에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공장 설치 ▲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기아차 노조는 9년 연속으로 파업 수순을 밟게 됐지만 최근 현대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무분규 합의를 이뤄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쟁의행위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의 결정으로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은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교섭이나 쟁의행위 일정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