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매매 여성 상대 강도행각 20대 징역 3년 6월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5일 성매매하는 외국인 여성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성매매 장소인 대구시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태국인 성매매 여성(29)을 폭행하고 휴대전화 번역기를 이용해 겁을 줘 현금 53만원과 6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를 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수익금을 현장에 보관하고, 강도 피해를 봐도 정확한 의사 전달이 힘들 뿐 아니라 강제 출국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해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피해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