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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장에서 마스크 내리는 신원확인 거부 땐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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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는 수험생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보여주는 등 감독관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방역을 위한 칸막이를 이용한 부정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5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시험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 확인을 위해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려줄 것을 요청하면 수험생은 적극 협조해야 하며,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책상 앞면에 설치되는 칸막이에 시험 내용을 적는 등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감독관은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해야 한다.

    교육부는 4교시(탐구영역)에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은 부정행위 적발이 많다며 응시 방법을 철저히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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