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30일 출석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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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 도의장에 대해 30일의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 안건은 오는 9일 제377회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도의회 윤리특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종류는 경고, 공개 사과, 최대 30일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송 전 의장은 출석정지 기간에도 의정비를 받는다.
송 전 의장은 지난달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전 의장은 의원직을 잃는다.
그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775만원(현금 650만원·1천 유로)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찬욱 도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사법부의 1심 선고를 존중하며 송 전 의장이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와 도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5조(윤리실천규범)를 위반했기에 출석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윤리·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는 송 전 의장이 항소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를 자문했지만, 윤리특위는 징계 수위를 높였다.
/연합뉴스
이 안건은 오는 9일 제377회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도의회 윤리특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종류는 경고, 공개 사과, 최대 30일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송 전 의장은 출석정지 기간에도 의정비를 받는다.
송 전 의장은 지난달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전 의장은 의원직을 잃는다.
그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775만원(현금 650만원·1천 유로)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찬욱 도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사법부의 1심 선고를 존중하며 송 전 의장이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와 도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5조(윤리실천규범)를 위반했기에 출석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윤리·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는 송 전 의장이 항소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를 자문했지만, 윤리특위는 징계 수위를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