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 수수 혐의로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8명(2명 구속·6명 불구속)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무원 4명(불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계약과 다른 제품을 납품한 업체 대표 2명은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공무원에게 청탁성 뇌물을 전달한 브로커 등 10명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남 지역 학교 62곳에 암막 롤스크린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계약 조건보다 낮은 사양을 설치하고 뇌물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 업체 대표인 A(47)씨와 B(46)씨는 28억원 상당의 롤스크린 사업을 따낸 뒤 13억원을 브로커와 업자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등은 이 중 일부를 공무원들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골프 접대, 선물 제공을 했으며 공무원들은 부당한 계약 지시를 했다.
지역 내 신설학교에 다른 물품 납품을 시도하면서도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명절 선물 등을 받은 공무원은 45명이 더 있었으며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들의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납품 업체가 선정되는 구조로 인해 납품 비리 소지가 생긴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관급 계약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교육부, 감사원 등에 통보하고 공공 조달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공공 분야 유착 비리를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