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현장검증은 대법관과 소송대리인, 원고 및 피고 측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현장검증단은 평택당진항 서부두 일원 6개 지점을 돌며 의견을 말하고 쟁점 사항 등을 살펴본다.
충남도는 해상경계 조정 이전에 평택당진항을 조성하면서 발생한 공유수면 토지를 당진시가 이미 등록을 마친 점과 자체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구축해 기업을 유치했다는 점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공유수면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신생 매립지 관할 주체를 결정했지만, 법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5년 4월 매립지의 연접성·관리 효율성·주민 편의성 등을 근거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의 70%인 67만9천589.8㎡는 평택으로, 나머지 30%인 28만2천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했다.
이미 기존 해상경계에 따라 조성된 신생 매립지의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을 유치한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곧바로 대법원에 행안부 결정 취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일부 매립지 행정 등록을 충남도가 이미 완료했고, 충남도가 유치한 기업들의 전기·가스 등 기반시설을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 7월 헌법재판소는 행안부 손을 들어줬고,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은 대법원 결정만 남겨두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