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국제회의' 기준 완화…온라인 참가도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온라인 국제회의 참가도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문체부는 "현재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기준으로 유치·개최를 지원받는다"며 "그러나 코로나19로 국제적 이동과 집합이 제한됨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충족할 수 없어 현행 기준으로는 국제회의 유치·개최를 지원하기 어려워졌다"고 개정 배경을 전했다.

이에 따라 ▲ 국제기구·기관·법인·단체가 개최 ▲ 개최일이 올해 4월 13일부터 내년 6월 30일 이내 ▲ 회의 참가자 수가 100명 이상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이 가운데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이며 회의 일수가 1일 이상일 때 국제회의로 인정된다.
문체부는 "특히 외국인 참가자 수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참가자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첨단 디지털 기술 등 회의 기술 지원을 늘리고, 현장 방역 관리비를 지원하는 등 국제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