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법도 개정…절약형 전환·국가지도 강화 내용 추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금연법과 수정된 기업소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만수대의사당에서 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는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금연법을 새로 채택했다.

금연법은 31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극장·영화관 등 공공장소, 어린이 보육기관, 교육기관, 의료·보건시설, 상업·금양 봉사시설, 공공운수수단 등에 흡연금지장소를 지정하고 흡연질서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앞서 2005년 '금연통제법'을 제정하고 공공장소에서 흡연 등 금연 통제를 강화했으나 이번에 이를 한층 보안 강화한 법을 공식 채택한 셈이다.

북한이 그동안 일반 주민은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 등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소개해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김 위원장의 흡연 모습을 공식 매체에서 볼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북한이 개정 채택한 기업소법에는 기업소를 에너지·원가 절약형으로 전환하고 기업체를 새로 조직하거나 소속을 바꿀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 국가의 지도하에 생산·경영활동을 사회주의 원칙에 맞춰 진행할 것 등을 규정했다.

수정 기업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보도 내용만으로 볼 때 그동안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온 기업소 활동에 대한 국가적 통제가 강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회의는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주재했으며 태형철·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이 참석했다.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비롯해 국가정책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금연법 채택(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