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은 선거구민 30명에게 1인당 36만~6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음식물 받은 유권자 30명에 과태료 1천400여만원
총 과태료 액수는 1천400여만원이다.

특정 후보자 측근 A씨는 올해 3월께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참석한 선거구민 등 30명에게 총 4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전남선관위는 음식물을 받은 선거구민 등 30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규정을 적용해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