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세금 올려야" 화력발전소 있는 10개 시·군 공동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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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 당진·보령·태안·서천, 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전남 여수, 경남 고성·하동 등 시·군은 4일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이들 시·군은 공동건의문에서 "석탄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발전보다 훨씬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만, 세율이 1㎾h당 0.3원에 불과해 수력(2원)이나 원자력(1원)보다 훨씬 낮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세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시·군은 늘어나는 세수를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건의문 전달차 청와대를 방문한 김홍장 당진시장은 "전국 10개 시·군이 공동건의문을 낸 것은 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피해 치유 예방 사업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의 간절한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태흠(보령·서천)·이명수(아산갑) 의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h당 1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당진) 의원은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충남 30기를 비롯해 전국에 60기가 가동 중이다.
/연합뉴스
충남 당진·보령·태안·서천, 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전남 여수, 경남 고성·하동 등 시·군은 4일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이들 시·군은 공동건의문에서 "석탄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발전보다 훨씬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만, 세율이 1㎾h당 0.3원에 불과해 수력(2원)이나 원자력(1원)보다 훨씬 낮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세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시·군은 늘어나는 세수를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건의문 전달차 청와대를 방문한 김홍장 당진시장은 "전국 10개 시·군이 공동건의문을 낸 것은 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피해 치유 예방 사업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의 간절한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태흠(보령·서천)·이명수(아산갑) 의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h당 1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당진) 의원은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충남 30기를 비롯해 전국에 60기가 가동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