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골드바 거래 통한 탈루 행태 나타나"
# A 골프장은 코로나19로 해외 원정 골프가 막힌 탓에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국세청은 자료 검토에서 A 골프장이 그린피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해외에 있는 사주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입을 축소한 혐의를 포착했다.
사주는 회사 주식(비상장)을 명의신탁·저가 양도로 자녀에게 편법증여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이 골프빌리지는 사주 일가가 독점적으로 사용했다.
또 B 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인 해외 현지법인에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 자금은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 체재비로 유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주는 해외 자녀에게 체류비를 단 한 푼도 송금하지 않았다.

C사가 자녀의 회사인 D사로부터 직접 납품을 받으면서도 서류상으로는 E사가 D사로부터 공급을 받고 다시 C사에 납품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위장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 3자의 거래를 증여세 회피를 위한 '끼워넣기'로 판단하고 있다.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부터 납품받는 경우 자기 내부 거래로 보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현금 업종'과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주 일가 등 탈세 혐의자 38명(법인사업자 32개, 개인사업자 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대체 수요에 따라 소득이 급증한 레저·취미 업종과 현금매출 누락 혐의 고소득 전문직 22명(법인사업자 16명) ▲ 사주 일가에 기업자금을 유출한 법인사업자 13명 ▲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 법인사업자 3명 등이다.
조사 대상에는 고가 건물을 매입한 고소득 연예인과 유명인, 공직 출신 변호사·세무사·관세사와 개업 의사도 포함됐다.
이들의 자산은 개인 평균 112억원, 법인 평균 1천886억원이다.

과세당국은 골드바가 편법증여 수단으로 쓰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5만원권 환수율이 급감하고 금 거래량이 급증하는 상황에 일각에서 현금과 골드바 거래 등 음성적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사업이나 기업공개(IPO) 계획을 세우고 자산을 저가에 특수관계인에게 물려주는 행위 등은 미공개 기업정보를 활용한 편법 증여와 탈세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기회 사재기'는 세금 부담 없이 막대한 부와 경영권을 승계하는 반칙이자 특권적 행태"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