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1억3천만원 감액·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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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식]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1억3천만원 감액·환급](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AKR20201104083900052_01_i.jpg)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 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특히 도는 지난 7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이 '찾아서 미리 해결하는 고충 민원처리'를 추진해 부당하게 낸 주민세, 등록면허세 시정을 요구해 성과를 거뒀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과세자료를 분석해 잘못 낸 지방세를 세무부서에 시정을 요구해 현재까지 4천186명의 주민세 등 1억3천300만원을 감액 또는 환급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장 폐쇄, 계약 취소, 미수금 회수 지연, 개학 연기로 인한 매출 급감 등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213개 사업장(122억원)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725개 사업장(88억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처리했다.
고품격 택시 서비스 방안 모색…택시운송사업 용역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도민의 택시 이용 서비스를 향상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상생협력을 도모하는 '경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국토교통부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경남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도는 이번 용역에서 도민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택시 서비스 고도화'를 목표로 경남형 택시발전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 수행기관인 경남연구원은 택시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택시 운수종사자(개인·법인 포함)와 택시 운수사업자, 택시 이용자인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맞춤형 택시발전 시행계획을 만들 방침이다.
용역에서 제시된 택시 정책들을 이용자, 운수종사자, 운수사업자별로 구분해 단기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이행계획을 작성해 택시 정책 비전을 구체화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