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조합원 73%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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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조가 합법적 파업권 확보를 위한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찬성률을 확보하는 등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4일 소식지를 통해 2020년 임금 단체협상과 관련해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73.3%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 대상은 소하·화성·광주·판매·정비 등 각 부분 전체 조합원 2만9천261명으로, 이중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투표에 2만1천457명이 참석해 89.61%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 대비 찬성률은 화성 사업장이 86.2%로 가장 높았고, 광주가 83.27%, 소하가 78.99%로 뒤를 이었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결과는 이날 중 나올 예정이며,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기아차 노조는 합법적 파업 쟁의권을 얻는다.
노조는 "81%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 투표가 가결된 것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와 무책임한 경영에 노조원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라며 "사측은 조합원의 뜻에 따라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성과에 납득할 수 있는 안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과 9차례의 임단협 본교섭을 거치며 ▲ 기본급 12만 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 기존 공장 내에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공장 설치 ▲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기아차 노조는 9년 연속으로 파업 수순을 밟게 됐지만 최근 현대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무분규 합의를 이뤄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쟁의행위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를 포함해 여러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해 투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기아차 노조는 4일 소식지를 통해 2020년 임금 단체협상과 관련해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73.3%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 대상은 소하·화성·광주·판매·정비 등 각 부분 전체 조합원 2만9천261명으로, 이중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투표에 2만1천457명이 참석해 89.61%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 대비 찬성률은 화성 사업장이 86.2%로 가장 높았고, 광주가 83.27%, 소하가 78.99%로 뒤를 이었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결과는 이날 중 나올 예정이며,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기아차 노조는 합법적 파업 쟁의권을 얻는다.
노조는 "81%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 투표가 가결된 것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와 무책임한 경영에 노조원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라며 "사측은 조합원의 뜻에 따라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성과에 납득할 수 있는 안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과 9차례의 임단협 본교섭을 거치며 ▲ 기본급 12만 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 기존 공장 내에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공장 설치 ▲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기아차 노조는 9년 연속으로 파업 수순을 밟게 됐지만 최근 현대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무분규 합의를 이뤄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쟁의행위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를 포함해 여러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해 투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