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장소는 시청 민원여권과, 3개 구청 민원지적과, 35개 읍·면·동 민원실로, 벽면과 직원 책상 등 2곳에 비상벨이 부착된다.
민원인의 폭행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 벨을 누르면 용인 동부·서부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이 출동한다.
기존의 민원실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만, 경찰관처럼 체포 및 수사 권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제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과 안전요원에게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리는 민원인도 경찰관이 보이면 도망을 가거나 말을 잘 듣는다"면서 "안전 비상벨이 설치되면 직원과 다른 일반 민원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안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용인시에서는 지난 2018년 3월 9일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 담당 여성 공무원이 복지급여 지급 문제로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휘두른 흉기에 등 부위를 찔려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용인시 3개 구청과 읍·면·동 사회복지과에 보안요원이 배치되고,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민원실에는 고성능 CCTV가 설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