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의 각종 업무협약을 체계적으로 관리·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윤명희 전남도의원, 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발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윤명희(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감 업무협약 기본 조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교육감이 국내외 공공기관·기업체·교육연구 기관·각종 단체 기관 등과 업무협약 추진 시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감이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사후 관리를 위해 추진 상황, 평가 결과, 개선 방안에 대해 매년 점검과 보고를 하도록 했다.

윤명희 의원은 "업무협약이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협약 체결 시 업무제휴 기관의 제반여건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사후관리와 점검으로 협약이 성과를 올리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전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