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어쩌지…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 올린다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앞으로 10년에 걸쳐 90%까지 올리기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또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중저가 1주택`에 대한 기준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결정했다.

3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는 65.5%, 단독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 수준이지만, 앞으로 5~15년에 걸쳐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라간다. 현실화 목표를 달성하면 유형별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에서 차이가 있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짧은 기간에 공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완충 방안이 마련됐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p씩 제고되는데, 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또 개별부동산 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해 초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간은 유형 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높이고, 이후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을 높인다.

이를테면 2020년 기준 시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이 68.1% 수준으로,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까지 90% 목표를 달성하는 셈이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 원 미만 단독주택은 ‘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9억 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한 만큼 20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15억 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 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하며,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 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15억 원 구간은 10년, 15억 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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