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두 달간 산재로 8명 사망·1명 중태…대부분 추락사고
지난 9∼10월 노동 현장에서 8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등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중대 산업재해 9건 중 7건이 추락사고로 안전조치만 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노동단체는 지적한다.

지난달 15일 부산신항 1부두에서 크레인 위에서 전기점검을 하던 노동자가 27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지난달 8일에는 부산 기장군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작업대를 타고 내려오던 노동자가 작업대가 기울어지면서 32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등 9건의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두 달간 부산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사고는 모두 9건으로 사망자는 8명, 중상자는 1명이다.

이중 추락 사고는 77.7%인 7건이었다.

매주 1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거나 중상을 당하는 셈이다.

올해 들어 부산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는 42건, 사망자는 44명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는 9월 기준 591명이 중대 산업재해로 숨졌다.

운동본부는 "현재 사고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크레인과 리프트 안전 점검, 추락 방호 조치, 2인 1조 작업, 안전 보호구 착용 등 안전조치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2016∼2018년 안전보건공단 중대 재해 조사보고서를 보면 전체 사망자의 51%인 1천312명이 건설 현장에서 숨졌고 가장 많은 사고 형태는 추락(60%)이었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2018년 취임 이후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약속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며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되고 10만명 국민동의 청원으로 국회에 상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7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