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수도요금 단일화 경남서 첫 현실화…4개 지자체 상호협약
물관리 일원화 이후 전국 최초로 경남지역에서 가정용 수도 요금이 단일화된다.

이는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실현됐다.

경남 사천시·통영시·거제시·고성군 4개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수자원공사는 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경남 서부권 주민 수도 요금 단일화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식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강석주 통영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사천·통영·거제·고성 4곳은 전체 수돗물의 약 98%를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별개의 수도 요금 부과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지역 간 최대 30% 이상의 요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가정용수는 t당 평균 부과요금은 최저 610원(통영시), 최고 810원(고성군)으로, t당 200원 차이가 난다.

이번 협약으로 4곳 지자체는 가정용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최대 6단계에서 3단계(월 1∼10㎥, 11∼30㎥ 및 31㎥ 이상)로 축소·단일화했다.

구간별 부과요금 단가를 동일하게 책정한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시설 간 연계 운영·원가절감 등으로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 광역상수도 물값을 일부 감면하는 등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권역 내 수도 요금 단일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내년 4월 1일부터 4개 지역 가정용 수도 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수도 요금 단일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