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비슷한 시기 유사 범죄로 징역 12년 선고된 점 고려"
19년 전 주거침입 강간범 DNA로 드러나…징역 3년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강간한 40대 남성이 19년 만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건의 유사 범죄로 처벌된 피고인이 이 범행까지 함께 처벌받았다면 선고됐을 형량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하지만, 실제 죄질은 매우 무겁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5년간 신상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박씨는 2001년 8월 26일 오전 5시 50분께 광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A씨의 목에 젓가락 끝부분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와 별도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2건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2008년 징역 12년을 확정받고 복역을 마쳤다.

그러나 2001년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다가 지난 6월에서야 유전자(DNA) 정보 대조를 통해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박씨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질러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겨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며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오랜 기간 범인이 검거되지 않아 공포감을 쉽게 떨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준강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박씨가 받은 형벌만으로는 미처 다 지지 못한 죄질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도 시기적으로는 12건의 유사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랬더라면 어느 정도 형이 더해졌을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39조 1항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지난해 11월 출소 후 8개월가량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취직하는 등 사회인으로 복귀하려고 노력하다가 체포된 점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