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1심 직위상실형' 송성환 전 의장 윤리특위 회부
전북도의회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 도의장 사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긴다고 3일 밝혔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윤리·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한다.

이후 이날 오후 윤리특위 위원 9명은 표결을 통해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다.

징계는 경고, 공개 사과, 최대 30일의 출석 정지, 제명이 있다.

송 전 의장은 "모든 것을 달게 받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찬욱 도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송 전 의장에게 경고와 공개 사과 요구는 의미가 없다"라며 "본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만큼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송 전 의장은 지난달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전 의장은 의원직을 잃는다.

그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775만원(현금 650만원·1천 유로)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