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등 안 한 고춧가루 사용…대전 배달음식점 6곳 적발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은 고춧가루를 사용한 대전 지역 배달음식점 6곳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0월 한 달간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충남 청양군에 있는 A업체는 고춧가루를 무표시 상태로 대전시 대덕구 배달음식점인 B업체 등 2곳에 2년 동안 261㎏을 납품하다 적발됐다.

배달음식점에서 발견된 무표시 고춧가루 16.6㎏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동구 C업체는 베트남산 고춧가루를 중국산으로 표시해 서구 D업체에 65㎏을 납품했다.

족발 배달업소인 D업체는 반찬용 무김치에 사용하는 고춧가루를 원산지 표시판에는 중국·베트남산으로 표시해 놓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에는 고춧가루 중국·베트남·국산으로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게 표시했다.

대덕구 한 업소는 호주산 쇠고기 27㎏을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뒤 육개장·만둣국·소고기덮밥 등을 만들어오다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여 판매하면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무표시 고춧가루 판매업소나 이를 사용한 배달음식점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비대면 형태 소비가 증가하면서 배달음식점을 중심으로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