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긴 여론조사업체 관계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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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초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천여개를 받아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상 입후보 예정자 의뢰를 받아 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없고,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공표·보도 목적에만 쓸 수 있다.
앞서 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올해 초 A씨 등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