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 융자상환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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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기금을 대출받은 업체가 3개월에서 1년까지 상환을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원금상환 유예에 따른 대출만기 연장은 업체가 희망하면 선택할 수 있다.
유예를 원하는 업체는 이달 11일까지 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