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임슬옹 약식기소…檢 "합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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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씨를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약식기소 벌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임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올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임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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