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수선자금·전입 유도 유공 군민 인센티브 확대…조례 일부개정

"인구 자연 감소 막아라" 함양군, 인구 늘리기 총력
경남 함양군이 인구 자연 감소에 대응하려고 전입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편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함양군은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함양군의회 제258회 임시회에 제출, 통과해 오는 1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빈집수선자금 지원 확대, 인구 늘리기 유공 군민 인센티브 확대, 가임여성·임산부 지원 확대 등 전입과 출산장려 등 지원책이 담겼다.

개정 주요 내용은 우선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빈집수선자금 지원금을 현행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해 정착을 돕는다.

특히 인구 늘리기 추진 유공 군민 인센티브 지원 항목에서 5명 전입을 유도한 유공자에게 50만원, 10명 전입 유도 때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가임여성과 임산부 영양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함양군 10월 인구 추이를 보면 출생 7명, 사망 55명으로 자연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입 182명, 전출 143명으로 전입인구는 39명이 늘었다.

함양군 관계자는 "군내 인구는 10월 말 기준 3만9천141명인데 전입인구는 늘었지만,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자연 감소 심화로 감소추세에 있다"며 "인구증대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