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현직 공무원 '선고유예'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현직 공무원, 가족·지인에 전송
    빠른 속도 지역사회 퍼져…불안 가중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무원이 징역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무원이 징역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무원이 징역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시 5급 공무원 A씨(60)에 대해 징역 4개월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2일 서귀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와 동선이 담긴 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촬영한 문건을 전·현직 공무원과 가족, 지인들에게 보냈고, 이는 빠른 속도로 지역사회에 퍼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외부유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무상 비밀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건 유출로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가중됐고, 감염병 관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다"면서 "유출된 내용도 개인정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의하고 30년 넘게 공직을 성실히 수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코로나에 노출된 콜센터 직원…고객 항의에 마스크 못 쓴다

      대전지역 콜센터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업무 중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들이 발음이 잘 안 들린다며 항의를 해서다.2일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가 지난달 19∼22일 대전지역 콜센터 노동자 22...

    2. 2

      긴급고용지원금 수령한 3명 중 2명은 영세자영업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3명 중 2명은 영세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중에선 보험설계사가 가장 많았다.고용노동부는 지난 6~7월 ...

    3. 3

      '내년 40兆' 역대최대 예산 편성한 서울시

      서울시가 4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쉽사리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방역체계 강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