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12월∼내년 3월 수도권 운행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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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됐다.
환경부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차 계절관리제는 1차 때보다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춰 ▲ 중앙정부의 부문별 배출저감대책 ▲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이행 ▲ 국민 보호 ▲ 한중협력 강화 등 4개 분야에서 중점 추진된다.
◇ 수도권에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 못한다
먼저 수송 부문 대책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수도권에서의 운행을 제한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서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주말·공휴일 제외)까지 해당 지역에서 운행하는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1일 10만원 부과한다.
다만 서울시는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의 단속을 올해 12월까지, 경기도와 인천시는 내년 3월까지 유예한다.
저소득층 소유 차량도 내년 3월까지 단속에서 제외한다.
인천·경기는 사전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 또한 단속에서 예외로 두나, 서울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단속한다.
다만 서울에서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 부과 후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준다.
환경부는 이달 5등급 차량 차주들에게 운행 제한에 관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합동 모의 단속을 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수도권에서 먼저 전면 시행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내년 3차 계절관리제 때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된 조례 정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석탄발전 가동도 최대한 중지…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해야
발전 부문에서는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지하고, 가동이 중지되지 않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 80%의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석탄 발전 감축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전기료에 반영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다만 실제 반영 여부와 계절관리제 시행 때 든 비용 중 어느 부분을 반영할지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대상 적정 실내온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을 홍보하는 등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도 병행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이달 중 전국 160개 이상의 대형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주기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드론(36→80대), 분광학장비(3식·신규) 등 첨단감시 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정부는 이달 안에 시도별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우수 지자체를 포상 및 홍보한다.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강화·차별화된 특화대책도 추진한다.
또 어린이집·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약 7만 개소를 대상으로 11월까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 여부 등을 전수 자체 점검한다.
전체 600여 개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 질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에는 시도별로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끝으로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중 청천(晴天, 푸른 하늘) 계획'이라는 큰 틀의 협력체계 아래 한중간 저감 정책에 대한 교류를 이어간다.
◇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 3∼6일 감소 기대
정부는 2차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지난 3년간 12∼3월 평균 기상과 동일한 상황일 경우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3∼6일, 평균 농도는 1.3∼1.7㎍/㎥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2∼3월 평균 '나쁨' 일수는 33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9㎍/㎥였다.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을 6천729t(20%) 감축하는 등 구체적인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도 설정했다.
조명래 장관은 "1차 계절관리제 때 총 2만2천t의 초미세먼지 및 생성물질이 감축된 것으로 추산된다"며 "1차와 같은 산출 방법을 사용해 계산하면 2차 계절관리제로 약 2만5천500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계절 관리 기간 범부처 총괄점검팀을 중심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대기 정보 앱인 '에어코리아'와 연계해 누적 농도 및 대책 추진 현황 등을 공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한다.
정부는 계절관리제와 별도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및 전문가와 협업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통계 산정 기간도 현행 약 3년에서 2022년까지 2년으로 단축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의 대책별 감축량을 재검토하고, 대책 내용도 보완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중심의 대책 수립 및 이행·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한중 청천 계획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가속하는 한편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관측 정보의 아시아권 공동 활용을 추진하는 등 다자간 협력도 강화한다.
연구개발(R&D) 등 중장기 미세먼지 과제도 계속 발굴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중장기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거쳐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차 계절관리제는 1차 때보다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춰 ▲ 중앙정부의 부문별 배출저감대책 ▲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이행 ▲ 국민 보호 ▲ 한중협력 강화 등 4개 분야에서 중점 추진된다.
◇ 수도권에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 못한다
먼저 수송 부문 대책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수도권에서의 운행을 제한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서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주말·공휴일 제외)까지 해당 지역에서 운행하는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1일 10만원 부과한다.
다만 서울시는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의 단속을 올해 12월까지, 경기도와 인천시는 내년 3월까지 유예한다.
저소득층 소유 차량도 내년 3월까지 단속에서 제외한다.
인천·경기는 사전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 또한 단속에서 예외로 두나, 서울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단속한다.
다만 서울에서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 부과 후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준다.
환경부는 이달 5등급 차량 차주들에게 운행 제한에 관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합동 모의 단속을 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수도권에서 먼저 전면 시행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내년 3차 계절관리제 때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된 조례 정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석탄발전 가동도 최대한 중지…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해야
발전 부문에서는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지하고, 가동이 중지되지 않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 80%의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석탄 발전 감축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전기료에 반영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다만 실제 반영 여부와 계절관리제 시행 때 든 비용 중 어느 부분을 반영할지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대상 적정 실내온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을 홍보하는 등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도 병행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이달 중 전국 160개 이상의 대형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주기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드론(36→80대), 분광학장비(3식·신규) 등 첨단감시 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정부는 이달 안에 시도별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우수 지자체를 포상 및 홍보한다.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강화·차별화된 특화대책도 추진한다.
또 어린이집·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약 7만 개소를 대상으로 11월까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 여부 등을 전수 자체 점검한다.
전체 600여 개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 질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에는 시도별로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끝으로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중 청천(晴天, 푸른 하늘) 계획'이라는 큰 틀의 협력체계 아래 한중간 저감 정책에 대한 교류를 이어간다.
◇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 3∼6일 감소 기대
정부는 2차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지난 3년간 12∼3월 평균 기상과 동일한 상황일 경우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3∼6일, 평균 농도는 1.3∼1.7㎍/㎥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2∼3월 평균 '나쁨' 일수는 33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9㎍/㎥였다.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을 6천729t(20%) 감축하는 등 구체적인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도 설정했다.
조명래 장관은 "1차 계절관리제 때 총 2만2천t의 초미세먼지 및 생성물질이 감축된 것으로 추산된다"며 "1차와 같은 산출 방법을 사용해 계산하면 2차 계절관리제로 약 2만5천500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계절 관리 기간 범부처 총괄점검팀을 중심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대기 정보 앱인 '에어코리아'와 연계해 누적 농도 및 대책 추진 현황 등을 공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한다.
정부는 계절관리제와 별도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및 전문가와 협업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통계 산정 기간도 현행 약 3년에서 2022년까지 2년으로 단축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의 대책별 감축량을 재검토하고, 대책 내용도 보완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중심의 대책 수립 및 이행·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한중 청천 계획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가속하는 한편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관측 정보의 아시아권 공동 활용을 추진하는 등 다자간 협력도 강화한다.
연구개발(R&D) 등 중장기 미세먼지 과제도 계속 발굴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중장기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거쳐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