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인증도 비대면으로…산업활동 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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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없이 서류로 R&D 평가
공장부지도 온라인으로 인·허가
국표원 "인증 편의성 제고 지속"
공장부지도 온라인으로 인·허가
국표원 "인증 편의성 제고 지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산업 행정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속속 전환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이동이 제한되는 가운데 기업 활동까지 지장을 받아선 안 된다고 판단해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 및 인증의 비대면 행정 서비스가 대폭 늘어났다.
우선 각종 연구개발(R&D) 지원 사업과 관련된 평가가 비대면으로 바뀌었다. 현장 방문 없이 서류 등을 통해 R&D 과제 평가 상황을 점검하고, 토론이 필요하면 평가위원만 소집해 화상평가를 하는 형태다.
공장 부지를 찾는 기업을 위해 온라인 지원시스템도 대폭 개선했다. 정부는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적합한 공장 부지를 고를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에 공장설립 분석 서비스를 신설했다. 부지를 정하면 관련 행정기관 방문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했던 외국인의 국내 투자신고도 우편 접수로 가능하도록 했다.
국표원은 코로나19 시대에도 차질 없는 기업 지원을 위해 시험인증제도 전반에 비대면 심사를 도입한다. 면접심사와 현장심사, 시료 채취 등을 직접 만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태양광 발전 설비, 풍력 터빈 등의 인증 심사가 중단돼 발생한 기업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비대면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전산 및 보안 인프라도 강화하고 있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생산시설이 일치하는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인증 신청 기업과 심사위원을 화상회의 등으로 원활하게 연결하는 매뉴얼도 개발했다. 비대면으로 인증하더라도 상호 필수적인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 절차를 신설했다.
생산시설까지 확인해야 하는 한국산업표준(KS) 관련 업무에서도 비대면 절차를 대폭 도입한다. 인증 심사원의 기업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공장 심사는 미리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영상통화 등으로 진행하게 된다. 추후 심사원 방문이 가능해지면 현장 확인으로 인증의 신뢰성을 유지한다. 제품 품질 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도 영상통화 등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국표원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대유행이 오더라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며 “새로 도입된 시스템 중 일부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활용할 예정이며 인증 절차 편의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 및 인증의 비대면 행정 서비스가 대폭 늘어났다.
우선 각종 연구개발(R&D) 지원 사업과 관련된 평가가 비대면으로 바뀌었다. 현장 방문 없이 서류 등을 통해 R&D 과제 평가 상황을 점검하고, 토론이 필요하면 평가위원만 소집해 화상평가를 하는 형태다.
공장 부지를 찾는 기업을 위해 온라인 지원시스템도 대폭 개선했다. 정부는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적합한 공장 부지를 고를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에 공장설립 분석 서비스를 신설했다. 부지를 정하면 관련 행정기관 방문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했던 외국인의 국내 투자신고도 우편 접수로 가능하도록 했다.
국표원은 코로나19 시대에도 차질 없는 기업 지원을 위해 시험인증제도 전반에 비대면 심사를 도입한다. 면접심사와 현장심사, 시료 채취 등을 직접 만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태양광 발전 설비, 풍력 터빈 등의 인증 심사가 중단돼 발생한 기업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비대면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전산 및 보안 인프라도 강화하고 있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생산시설이 일치하는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인증 신청 기업과 심사위원을 화상회의 등으로 원활하게 연결하는 매뉴얼도 개발했다. 비대면으로 인증하더라도 상호 필수적인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 절차를 신설했다.
생산시설까지 확인해야 하는 한국산업표준(KS) 관련 업무에서도 비대면 절차를 대폭 도입한다. 인증 심사원의 기업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공장 심사는 미리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영상통화 등으로 진행하게 된다. 추후 심사원 방문이 가능해지면 현장 확인으로 인증의 신뢰성을 유지한다. 제품 품질 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도 영상통화 등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국표원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대유행이 오더라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며 “새로 도입된 시스템 중 일부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활용할 예정이며 인증 절차 편의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