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상 무단 공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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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혜영 부장검사)는 2일 성범죄자 등의 개인 신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33)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로 지난 9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이후 그는 지난달 초 대구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지난 3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 기사를 보고 조주빈 신상을 알리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nbunbang' 계정을 최초 개설한 뒤 성범죄자에 관한 관심 증가로 팔로워가 빠르게 늘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들 신고로 nbunbang이 삭제되자 새로 계정을 개설했다가 다른 사람이 게시글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려고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보를 받기 위해 텔레그램, 카카오톡, 디지털교도소 제보게시판 등을 활용했고 신상정보 내용이 부족할 때는 이미 확보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소셜미디어(SNS) 검색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얻었다.
디지털교도소는 지난달 8일 폐쇄됐다가 사흘 뒤 2기 운영자가 운영을 재개했으나 A씨 송환 후 다시 폐쇄되고 운영자는 잠적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로 지난 9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이후 그는 지난달 초 대구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지난 3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 기사를 보고 조주빈 신상을 알리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nbunbang' 계정을 최초 개설한 뒤 성범죄자에 관한 관심 증가로 팔로워가 빠르게 늘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들 신고로 nbunbang이 삭제되자 새로 계정을 개설했다가 다른 사람이 게시글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려고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보를 받기 위해 텔레그램, 카카오톡, 디지털교도소 제보게시판 등을 활용했고 신상정보 내용이 부족할 때는 이미 확보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소셜미디어(SNS) 검색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얻었다.
디지털교도소는 지난달 8일 폐쇄됐다가 사흘 뒤 2기 운영자가 운영을 재개했으나 A씨 송환 후 다시 폐쇄되고 운영자는 잠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