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점검 적정면적 축소…소방청,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 종합대책
소방시설관리사 합격점수 60점→70점, 합격 후 3년간 실무연수
앞으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 절차가 더 깐깐해지고 적정 업무 기준이 강화되는 등 소방시설 자체 점검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소방청은 소방시설 자체 점검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 자체 점검제도는 전문자격자인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점검업체 간 경쟁 심화 등의 이유로 부실 점검 우려가 지적돼왔다.

이에 소방청은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우선 점검인력 선발 시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이론보다 현장점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해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합격점수를 현행 60점에서 70점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또 합격한 뒤에는 3년간 실무연수 기간을 거쳐야 정식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시험제도 개선은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해 시행까지는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점검업체 간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인력의 등급과 숙련도 등에 따라 관리업체를 전문과 일반으로 나눠 점검범위를 구분하기로 했다.

또 업체별 점검 능력을 평가해 건물주가 업체를 선정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점검인력 이동시간과 보고서 작성 및 노동시간 등을 고려해 적정 점검 면적도 재산정하기로 했다.

소방시설관리사 1명이 보조 인력 2명과 함께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적정 면적은 현행 '1만㎡(아파트 300세대)'에서 '8천㎡'(아파트 200세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건축물 용도 등에 따라 적정 면적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불필요한 업무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올해 8월부터 점검 보고서 제출 기한이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보고서를 간소화하고, 점검 서식을 통합해 전산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화 펌프 고장처럼 안전 관리상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불량사항이 발견되면 점검업체가 건물 관계인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자체 점검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 점검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