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들은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24개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국내 숙박을 예약하면 1인당 1회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쿠폰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숙박 시설을 예약하는 데 써야 한다. 숙박비가 7만원을 초과하면 4만원·7만원 이하면 3만원이 할인되는데, 시간 내 쓰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면 쿠폰은 무효가 된다. 쿠폰 발급 규모는 총 100만장이다.
쿠폰을 활용해 투숙 가능한 날짜는 이달 4일부터 내달 23일까지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할인 대상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할인쿠폰 발급 재개에 대해 관광공사는 "관광 내수시장의 비성수기 활성화와 추가 관광 수요 창출이라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숙박쿠폰 사용자에게 편도 4회 사용 가능한 열차 25%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그린카는 공유차량 35% 할인 쿠폰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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