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23곳 마스크 의무화…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1단계시 유흥시설 4㎡당 1명 인원제한, 노래방에선 '30분 간격' 둬야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2단계때 영업금지…신규확진자 300명 기준


앞으로 PC방, 결혼식장, 백화점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3단계→5단계)을 발표하면서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확대안도 함께 공개했다.

최근 사우나, 직장, 학교 등 일상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르자 의무화 시설을 기존 12종에서 23종으로 확대한 것이다.
PC방-백화점-결혼식장도 마스크 필수…2단계땐 노래방 밤9시까지
해당 23종은 중점관리시설 9곳과 일반관리시설 14곳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 대중교통·의료기관서·콜센터에서도 '마스크 착용' 필수
중점관리시설은 사람 간 밀접·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고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데다 지금껏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업종이다.

구체적으로는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 9개 시설이다.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적이 있거나 사람간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로 ▲ PC방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 ▲ 목욕장업 ▲ 공연장 ▲ 영화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등 ▲ 실내체육시설 ▲ 이·미용업 ▲ 상점·마트·백화점 ▲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 이에 속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내체육시설은 기본 방역 수칙에 더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 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마스크 착용의 경우 13일부터, 이외 방역수칙 위반은 7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지금껏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만 방역수칙 의무화를 적용했고,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런 방역수칙 준수가 권고 사항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다중이용시설을 고·중·저위험시설 3단계 구조에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하면서 방역 수칙 의무화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방역 수칙의 실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PC방-백화점-결혼식장도 마스크 필수…2단계땐 노래방 밤9시까지
다중이용시설 23곳 외에도 밀집·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곳이나 장시간 많은 사람과 대화해야 하는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종사자), 주·야간보호시설(종사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 절차를 거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 거리두기별 영업금지는 최소화, 인원·운영시간 제한은 세분화
거리두기 단계별로 각 시설의 방역조치는 달라진다.

앞서 고위험시설 12종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운영이 모두 금지됐으나, 새로 도입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분류된 중점관리시설 9종의 경우 허용 수위가 단계별로 차이가 난다.

유흥시설 5종의 경우 2단계부터 문을 닫아야 하지만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5단계부터 영업이 금지된다.

같은 중점관리시설이지만 식당·카페는 3단계에서도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3단계 시행에서 카페는 포장·배달 방식의 판매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 이들 중점관리시설은 모두 영업할 수 있지만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에선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4㎡당 1명'의 인원제한을 둬야 한다.

노래연습장에선 음식 섭취를 하면 안 되고 유흥시설 5종에선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거리두기 1단계라 하더라도 방문판매 직접홍보관에서는 노래를 하거나 음식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노래연습장은 이용한 룸을 즉시 소독하고 30분 뒤에 사용해야 한다.

식당·카페에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인원·운영시간 제한을 둔 것이다.
PC방-백화점-결혼식장도 마스크 필수…2단계땐 노래방 밤9시까지
PC방, 결혼·장례식장, 학원 등을 비롯한 일반관리시설 14곳의 경우 1.5단계에서 시설 면적 4㎡당 1명 이용, 좌석 띄어앉기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1.5단계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2단계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이 강화되며 특히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일부 시설에서는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PC방에서도 2단계시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하다.

2.5단계에서는 일반관리시설 대부분이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게 되며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등 상황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조정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