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전환기준 '의료역량 지표'로 재설정…다중시설 영업금지 최소화

정부가 1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전면 개편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장기전'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불가피하게 코로나19와 당분간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 확진자 규모를 현재 의료역량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하면서 일상을 영위할 절충점을 마련한 셈이다.

거리두기 개편배경은…방역경험 바탕으로 코로나19 장기전 대비
◇ 큰 틀의 거리두기 3번째 개편…3단계→5단계로
정부는 앞서 지난 2∼3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2.29∼3.21)를 도입한 뒤 이후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3.22∼4.19),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4.20∼5.5), '생활속 거리두기'(5.6∼6.28)를 시행해 왔다.

그러다 명칭 자체와 더불어 각 거리두기의 기준과 조치 사항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6월 28일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로 통합했다.

이후 3단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수도권 집단감염이 본격화하자 수도권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8.30∼9.14)를 도입하기도 했다.

지금은 1단계지만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2단계 핵심 방역 수칙을 부분 적용하는 '1.5단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큰 틀에서 보면 6월 말 이후 약 4개월 만에 진행된 이번 개편까지 포함해 거리두기가 사실상 세 번째 변경되는 것이다.

이번 개편은 현재 확진자 발생 추이와 강화된 의료 역량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늘리고, 단계별 방역 수칙을 상황과 현실에 맞게 세분화했다.

현행 거리두기는 코로나19 대응 초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지금의 현실과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간의 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확진자 수 추이, 의료 대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방역수위를 현실에 맞게 낮추고 시설·업종별로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 3단계 체계에선 단계별로 현장에서 느끼는 제한 수준이 급격히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가 방역 수위를 조정할 때마다 사회적 혼란이 초래된다는 문제도 있었다.

가령 1단계는 방역수칙만 잘 준수하면 사회·경제적 활동에 큰 제약을 받지 않지만,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으면 시행되는 2단계에서는 결혼식과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면 금지됐다.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3단계에선 목욕탕과 학원까지 문을 닫아야 하고 10인 이상 모임이 불가능해 사실상 '봉쇄'에 맞먹는 강력한 조처로 꼽혔다.

3단계는 심각한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초래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실제 지난 8월 중순 수도권 유행 때는 확진자 규모가 3단계 기준에 부합했으나, 정부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고심 끝에 '2.5단계' 수준의 조처를 취하는 데 그쳤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다시 손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는 더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실효성 있는 방역 대응을 위해 3단계 거리두기를 5단계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 지역발생 확진자 1단계 50명 미만→100명 미만, 3단계 100∼200명 이상→800∼1천명 이상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앞선 백브리핑에서 "지난 9개월간 쌓아 온 경험과 지식, 현재 방역체계와 의료체계 강화를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고 단계 격상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도 중환자 병상 등 의료역량을 고려해 재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서 25일간 매일 150명, 전국 단위로는 27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현재 의료체계로 대응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1단계의 기준을 '일일 (지역발생) 확진자수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수도권)'으로 상향 조정했다.

수도권에선 일일 확진자가 100명 가까이 나와도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있고 실내 체육시설이나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도 문을 닫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최고 단계인 3단계의 경우에도 '100∼200명 이상'에서 '800∼1천명 이상'으로 변경했다.

코로나19 확산 흐름이나 의료역량에 지역 간 편차가 심하다는 점도 이번 거리두기 개편에 반영됐다.

1단계 기준의 경우 수도권은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이지만 이외 권역에서는 '30명 미만'으로 훨씬 낮다.

의료기관 수가 적은 강원·제주의 경우 '10명 미만'이다.

이 밖에 코로나19의 전파와 이에 따른 환자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평가 주기도 현행 2주에서 1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컸던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처도 개선된다.

기존 다중이용시설 분류 체계를 재정비했고, 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밀집도를 낮추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일상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방역 관리도 강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