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6개월 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하세요…과태료 면제

환경부는 법무부와 함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 시설에 대해 2일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의 지하수 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미등록 시설은 약 50만 공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적법한 지하수 이용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벌이는 한편 미등록시설 지하수의 전수 조사사업도 추진 중이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하수 미등록 시설'을 등록할 때 드는 비용부담과 구비 서류를 최소화했다.

특히, '지하수법'에 따라 미등록 시설에 부과하는 벌칙 또는 과태료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등록 시 이행보증금(지하수 사용 종료 후 원상복구 이행 담보 비용) 및 수질검사서,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제출도 면제한다.

복구계획서는 유형별 표준양식을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현장 점검을 하고 불법시설을 단속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