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TV조선 '감염병 예산' 오보…방통위 주의처분 적법"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예산이 삭감됐다고 잘못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TV조선이 "주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TV조선은 올해 1월 정부의 백신연구 등에 들어가는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 개발'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보도했으나 오보로 드러나 방통위의 주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방송은 예산이 작년 252억원에서 올해 162억원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올해 예산은 후속 편성된 금액까지 더하면 작년보다 많은 417억원이었다.

TV조선은 "언론 취재 범위나 기간에는 한계가 있고, 과중한 취재 의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 6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보도 전 예산에 관해 파악하는 데 특별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원고에게 과중한 취재 의무라 보기 어렵다"며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TV조선은 객관성을 위반한 다른 방송사들에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논리도 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제재 여부는 위반 사유와 정도, 횟수 등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제재를 명령하지 않은 사례가 있더라도 이 처분이 형평에 반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