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2심서 뇌물 일부 유죄…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