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 상습 변태 문구 전단 남긴 4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변태적인 문구의 전단을 만들어 미용실에 남긴 혐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에 3차례에 걸쳐 경남 창원시 한 미용실 출입문 밑으로 '네 사진을 조작해 비키니 입혔다', '사랑해. 오늘도 널 생각하며 **했어' 등 변태적인 문구의 전단을 넣었다.

처음 1장으로 시작한 전단은 횟수를 반복하며 10장, 20장으로 늘어났다.

A씨는 미용실 사장이 자신을 비하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협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