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낚시용품을 유통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A 업체 등 2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납 성분 기준치 8∼15배 초과한 낚시용품 유통한 업체 2곳 적발
동해해경청이 이들 업체가 수입한 낚시용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A 업체의 제품은 납 성분이 기준치의 15배(1천409mg/㎏)를, B 업체의 제품은 기준치의 8배(797mg/㎏)를 각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유해 물질을 허용 기준 이상으로 함유한 낚시 도구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납의 허용 기준을 ㎏당 9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동해해경청은 "수생태계의 보존을 위해 유해 낚시 도구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는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