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단체가 국내에서 불법 체류중인 이주아동·청소년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불법체류 아동도 기본권 보장해줘야"…인권위에 진정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권보호 네트워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은 28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은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아동의 생존과 발달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액을 지불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질병을 치료받을 수 없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책에도 배제됐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 입학 대상자라도 학교 측이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만 19세 이하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은 2017년 5천279명에서 2020년 8천466명으로 60.4% 늘어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