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 판스프링 부착·적재 화물차 집중단속
해마다 수십 건씩 발생하는 고속도로 차량 낙하물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이 판스프링을 적재함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실은 화물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 18일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145.8㎞ 지점과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27.2㎞ 지점에서 각각 적재함에 불법으로 판스프링을 실은 트레일러 2대를 단속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에게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범칙금은 4t 이상은 5만원, 4t 미만은 4만원, 벌점은 15점이다.

판스프링은 화물차 바퀴 충격 완화 장치이지만 운전기사들이 보통 낱개로 떼내 적재함 가장자리에 세워 화물을 고정하는 용도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

'도로 위 흉기' 판스프링 부착·적재 화물차 집중단속
이 때문에 운행 중 떨어지거나 땅에 떨어진 판스프링이 달리는 차에 밟히는 바람에 날아가 뒤차를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가 판스프링을 적재함에 싣거나 홈에 끼우는 행위가 자체가 불법구조 변경에 해당해 단속 대상이다.

지난 8월에는 경부고속도로에서 한 차량에 판스프링이 갑자기 날아들어 운전자가 다쳤다.

당시 판스프링에 맞은 이 차량 전면 유리는 세로로 길게 찢겼다.

2018년 1월 중부고속도로에서는 날아온 판스프링에 뒤차가 맞아 운전자가 숨지는 일도 있었다.

2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거된 차량 낙하물은 126만6천480건으로 해마다 25만건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위 흉기' 판스프링 부착·적재 화물차 집중단속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2015년 48건(부상 8명), 2016년 46건(부상 6명), 2017년 43건(부상 3명), 2018년 40건(사망 2명·부상 6명)이 발생했다.

특히 피해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어 판스프링 등 차량 낙하물이 떨어지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가해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어 피해자의 억울함은 크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최근 화물차 판스프링을 불법 개조해 달거나 적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도로 위 흉기' 판스프링 부착·적재 화물차 집중단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