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 앱에 주민등록등본 넣어놓는다…'전자문서지갑'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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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앱을 비롯한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증명서를 신청할 때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면 페이코 앱 내 전자문서함으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발급된 증명서는 '페이코 전자문서함'에서 조회·열람·보관할 수 있고, 공공·행정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13종 문서를 지원한다.
앞으로 지원 증명서를 100여종으로 늘리고 발급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비대면 시대에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증명서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