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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코로나 재확산에 혼조…문 대통령, 시정연설 [모닝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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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코로나 재확산에 혼조…문 대통령, 시정연설 [모닝브리핑]
    ◆뉴욕증시, 코로나 재확산 불안에 혼조세…나스닥만 0.64% 상승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유행과 미국 대선 불확실성 등으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2.19포인트(0.8%) 내린 27,463.19에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0.29포인트(0.3%) 하락한 3,390.68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2.41포인트(0.64%) 오른 11,431.35로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소식에 항공주들이 하락했습니다. 언택트 관련종목들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미, 일주일 코로나 환자 50만명 육박

    미국에서 코로나19의 가을철 재확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가 7일간 하루 평균 7만명, 일주일 전체로는 50만명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CNN 방송은 27일(현지시간) 기준 미국의 7일 평균 하루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6만9967명으로 집계되며 코로나19 사태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50개 주(州) 가운데 37곳에서 최근 1주일간의 신규 환자가 그 전주보다 10% 이상 늘었습니다. 최소 21개 주에서 지난 25일에 7일간의 평균 하루 신규 환자가 코로나19 사태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환자의 급증은 병원의 수용능력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美일라이릴리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중증환자' 효과 없어"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중증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 국립보건원(NIH)이 항체 치료제 후보 'LY-CoV555'(밤라니비맙·bamlanivimab)의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 효과를 평가한 결과 이 같이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은 이달 중순 '잠재적인 안전 우려'로 일라이 릴리의 항체 치료제 3상 임상 시험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文, '위기에 강한 나라' 시정연설…방역·경제 메시지 강조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를 찾아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을 합니다.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과 그 추진 방향을 국회에 설명하면서 국정 철학에 대해서는 '위기에 강한 나라'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분야 반등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는 것은 지난 7월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에 이어 104일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4년째 매년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는 오는 28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돌입합니다. 상임위 예비심사가 끝나는 대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오늘 영결식…임직원과 마지막 인사

    지난 25일 별세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영결식과 발인이 28일 오전 엄수됩니다. 오전 7시30분께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영결식을 합니다. 오전 8시 무렵엔 발인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운구 행렬은 생전 이 회장이 자주 머물렀던 곳을 돌며 임직원들과 이별을 고하는 방식이 될 예정입니다. 장지와 가까운 삼성전자의 수원 사업장(본사)과 이건희 회장이 사재를 털어 일군 화성 및 기흥 반도체 공장 등이 거론됩니다. 이건희 회장이 거주하던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이태원동 승지원(承志園), 리움미술관 또는 서초사옥 등을 거쳐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장지는 부친인 고 이병철 선대 회장과 모친 박두을 여사가 묻혀 있는 에버랜드 인근 용인 선영이나 그 윗대를 모신 수원 가족 선영 가운데 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 오늘 날씨, 오전 내내 미세먼지 '나쁨'

    수요일인 28일은 전국에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릴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을 제외한 전 권역이 오전에 '나쁨'을 보이겠다. 호남권·영남권·제주권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영남권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16∼22도로 예보됐습니다.

    지금까지 한경닷컴의 김하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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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라면이나 주겠지 했는데"…신생 항공사 탔다가 '깜짝' [차은지의 에어톡]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높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격과 서비스는 일정 수준 비례한다. 특히 이 원칙은 항공업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좌석 클래스별 항공권 가격에 따라 기내에서 누리는 서비스는 ‘하늘과 땅 차이’다. 신생항공사 파라타항공은 고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저비용항공사(LCC)와 대형항공사(FSC)라는 기존 이분법 구조를 넘어선 새로운 시각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에 나섰다. 실제로 파라타항공은 FSC 수준의 넓고 쾌적한 좌석, 다양한 기내식 메뉴, 합리적 가격에 제공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앞세워 시장 안착을 빠르게 이뤄가고 있다.  프리미엄 서비스와 합리적 가격을 동시에 원하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단순히 넓은 좌석만 제공하는 기존 경쟁사들의 비즈니스 클래스와는 다른 파라타항공만의 새로운 시도다. 파라타항공이 선보이는 프리미엄 서비스는 기존 항공사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인천~나리타 노선을 타봤다. 나리타로 갈 때는 컴포트 플러스 좌석을, 인천으로 올 때는 비즈니스 스마트 좌석(이하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두 좌석의 차이를 직접 느껴봤다. 파라타항공은 지난달 18일 인천~나리타 노선에 신규 취항하며 국제선 운항을 본격 개시했다. 파라타항공의 인천~나리타 노선은 오전 9시 40분 인천공항 출발, 오후 1시 35분 나리타공항 출발 스케줄로 주 7회(매일) 양국을 오간다. 현재는 오전 11시 30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나리타공항에서 오후 3시 20분 돌아오는 비행편이 추가돼 주 12회 운항한다. 대부분의 일본행 항공편이 이른 아침 국내에서 출발하는 반면 파라타항공은 오전 9시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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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만 100만원 내는데…" 연봉 5000만원 직장인 '돈 버는 법' [눈뜨고 아끼는 세금]

      지난 9월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5.3%에 달했다. 무주택자 3명 중 2명은 월세를 사는 셈이다. 한 부동산 플랫폼 조사 결과 9월 서울 지역 평균 월세는 72만원, 아파트는 144만원에 육박했다.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커질수록 주거 양극화는 심화하고, ‘내 집 마련’은 그림의 떡이 돼 간다. 현재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월세 납부액의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월세’만 해당한다. 청년 월세 및 주택청약 대출 이자 지원이 강화되고, 주말부부 등도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적 장치에도 상당수가 혜택을 놓친다는 점이다. 삼쩜삼 리서치랩이 6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465명을 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은 월세 세액공제를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고, 57.4%는 “자격 요건을 모른다”고 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요건에 대한 오해가 많았다. 첫째, 기준시가 적용 시점이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 혹은 갱신일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10명 중 9명에 달했다. 둘째, 무주택 판별 시점이다. 무주택 가구주 여부는 과세 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1년 내내 월세를 냈더라도 12월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셋째, 계약자 명의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본인 명의여야 하나 소득이 없는 가족(가구원) 명의로 계약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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