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7일 제16차 위원회를 열어 LG화학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반대 결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이견을 제시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LG화학은 30일 배터리사업부 물적분할을 결정짓는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LG화학의 소액주주들은 배터리 사업을 보고 LG화학에 투자했는데 배터리 사업부가 분할되면 신설 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LG화학의 2대 주주다. LG화학의 지분율을 보면 ㈜LG와 특수관계인(34.17%), 국민연금(10.20%), 1% 미만 소액주주(54.33%)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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