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막아라"…충북 소·돼지 분뇨 반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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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벗어날 경우 동물위생시험소 사전검사 받아야
충북도는 겨울철 구제역 예방을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소와 돼지 분뇨 이동을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지역에서 발생한 소·돼지 분뇨는 도내 이동만 가능하다.
단 동일권역이거나 이동 거리가 매우 가까운 경우는 동물위생시험소의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영향권에 있는 경기와 강원 지역으로의 돼지분뇨 반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이동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권역별 이동제한을 시행하면 구제역·ASF가 발생하더라도 광역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며 축산시설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충북도는 겨울철 구제역 예방을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소와 돼지 분뇨 이동을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 동일권역이거나 이동 거리가 매우 가까운 경우는 동물위생시험소의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영향권에 있는 경기와 강원 지역으로의 돼지분뇨 반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이동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권역별 이동제한을 시행하면 구제역·ASF가 발생하더라도 광역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며 축산시설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