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주변 토양 오염 5년 전보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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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험프리스 27곳·오산에어베이스 35곳서 기준치 초과오염물질 검출
경기 평택시 내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에어베이스 등 미군기지 주변의 오염된 토양이 5년 전과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는 한국환경공단이 캠프 험프리스에 대해 2018년 5∼12월 환경기초조사를 한 결과, 토양 27개 지점에서 기준 초과치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아연 등 4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29조2항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 대해 5년마다 환경기초조사를 하고 있다.
캠프 험프리스는 앞선 2013년 5월∼2014년 3월 환경기초조사에서 25개 지점에서 기준을 초과한 TPH와 아연이 검출된 바 있다.
또 오산에어베이스도 2014년 6∼12월 조사 당시 16군데 토양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TPH와 니켈이 검출됐으나, 2019년 5월∼올 1월 조사에서는 35개 지점에서 기준치 초과 TPH와 니켈, 아연이 검출됐다.
캠프 험프리스가 유류에 의한 토지 오염이 주를 이뤘다면 오산에어베이스는 중금속에 의한 오염이 많았다고 평택시는 분석했다.
평택시는 시비 20억원을 들여 내년 초 두 미군기지의 오염된 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계획이다.
앞서 평택시는 5년 전 시행한 기초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두 기지 주변 지역의 토양오염 정화작업에 들어갔고, 그 비용으로 10억7천만원을 들였다.
이후 평택시는 지난 2016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유류로 인한 오염토지 처리 비용 8억7천만원을 돌려받았다.
2017년 11월 6일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국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협정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라 주변 지역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정화책임이 정부에 있으니 정화 비용을 돌려달라"는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SOFA 시행에 따른 민사특별법은 주한미군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미군기지 주변 토양 오염이 점차 심각해지기 때문에 행정기관, 토양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환경오염을 관리 감독하고, 환경부와 국방부,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기지 내부 오염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 평택시 내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에어베이스 등 미군기지 주변의 오염된 토양이 5년 전과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는 한국환경공단이 캠프 험프리스에 대해 2018년 5∼12월 환경기초조사를 한 결과, 토양 27개 지점에서 기준 초과치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아연 등 4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29조2항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 대해 5년마다 환경기초조사를 하고 있다.
캠프 험프리스는 앞선 2013년 5월∼2014년 3월 환경기초조사에서 25개 지점에서 기준을 초과한 TPH와 아연이 검출된 바 있다.
또 오산에어베이스도 2014년 6∼12월 조사 당시 16군데 토양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TPH와 니켈이 검출됐으나, 2019년 5월∼올 1월 조사에서는 35개 지점에서 기준치 초과 TPH와 니켈, 아연이 검출됐다.
캠프 험프리스가 유류에 의한 토지 오염이 주를 이뤘다면 오산에어베이스는 중금속에 의한 오염이 많았다고 평택시는 분석했다.
평택시는 시비 20억원을 들여 내년 초 두 미군기지의 오염된 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계획이다.
앞서 평택시는 5년 전 시행한 기초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두 기지 주변 지역의 토양오염 정화작업에 들어갔고, 그 비용으로 10억7천만원을 들였다.
이후 평택시는 지난 2016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유류로 인한 오염토지 처리 비용 8억7천만원을 돌려받았다.
2017년 11월 6일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국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협정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라 주변 지역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정화책임이 정부에 있으니 정화 비용을 돌려달라"는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SOFA 시행에 따른 민사특별법은 주한미군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미군기지 주변 토양 오염이 점차 심각해지기 때문에 행정기관, 토양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환경오염을 관리 감독하고, 환경부와 국방부,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기지 내부 오염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