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정경제 3법에 집중투표제 포함해야" 민주당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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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우리 당에 막대한 권한 위임…야당의 몽니 극복하라는 명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주민 의원님께서 얼마 전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대통령님의 공약 사수에 나섰다"며 "이번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빠져있다.
박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신 만큼, 당 차원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를 둘러싼 재계의 우려도 잘 알고,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우려를 대주주 측의 '앓는 소리' 수준으로 평가절하하는 것도 아니다"며 "그러나 외부 자본에 대해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면 대안을 모색하면 되지, 경제민주화를 위한 오랜 과제인 집중투표제를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이고, 과거 보수 정권 시절에도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위한 숙원과제"라며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민주당)에 막대한 권한을 위임하셨고, 이는 기득권의 반발과 야당의 몽니를 극복하라는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도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이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내용과 같은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당은 '집중투표제 포함 공정경제 3법'을 반대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사회의 '거수기 전락'을 막을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공정경제 관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인데, 현재까지 여야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가 실종됐다"며 "당 공정경제 3법 테스크포스(TF)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진 선임 시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 예정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배주주가 있는 소유구조에서 실질적으로 무시될 수 있는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주민 의원님께서 얼마 전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대통령님의 공약 사수에 나섰다"며 "이번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빠져있다.
박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신 만큼, 당 차원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를 둘러싼 재계의 우려도 잘 알고,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우려를 대주주 측의 '앓는 소리' 수준으로 평가절하하는 것도 아니다"며 "그러나 외부 자본에 대해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면 대안을 모색하면 되지, 경제민주화를 위한 오랜 과제인 집중투표제를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이고, 과거 보수 정권 시절에도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위한 숙원과제"라며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민주당)에 막대한 권한을 위임하셨고, 이는 기득권의 반발과 야당의 몽니를 극복하라는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도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이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내용과 같은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당은 '집중투표제 포함 공정경제 3법'을 반대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사회의 '거수기 전락'을 막을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공정경제 관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인데, 현재까지 여야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가 실종됐다"며 "당 공정경제 3법 테스크포스(TF)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진 선임 시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 예정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배주주가 있는 소유구조에서 실질적으로 무시될 수 있는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