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18 역사왜곡 특별법·진상규명법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5·18 진상규명 특별법 및 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의총에서는 특별한 토론 없이 당론 채택됐다.

설훈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에는 '계엄군 등에 의해 이뤄진 성폭력 사건' 등 조사위의 진상규명 조항항목을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역사 왜곡에 관한 처벌 항목을 신설했다.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두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