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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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3억원'을 고집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한 달 만에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홍 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한 국민청원은 20만3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동학개미들의 주식 참여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로 기관·외인 투자자들의 배만 불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등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홍 장관을 해임하고 유능한 새 장관을 임명해달라"고 요구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직접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 청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과세를 우려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가족 보유분까지 합산하면서 '현대판 연좌제'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방안은 검토하면서도 대주주 기준 3억원은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나타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준 완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대주주 요건 기준 변경과 관련, "정부와 (관련) 논의 중이고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개인별로 과세하되 5억원으로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