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에 배당…공판준비기일 불출석 가능성
선거법 위반 혐의 국민의힘 배준영 내달 9일 첫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의 첫 재판이 다음 달에 열린다.

2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달 중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과 공범 4명의 사건은 최근 이 법원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들의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인천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당일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심리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다.

변호인만 법정에 나와 향후 재판 일정과 쟁점 등을 조율하기도 한다.

배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선거와 관련한 일을 시킨 혐의 등도 받았다.

배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경찰의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총선 이틀 전에 압수수색을 하려다가 (영장이) 기각되는 등 과잉공작 수사를 했다"며 "검찰은 이를 묵인하고 키우며 재판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의힘 대변인인 그는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13개 지역구 가운데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유일하게 당선됐다.

/연합뉴스